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95조
제95조
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1.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.
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3.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4.
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5.
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(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)